행정해석1991.06.27
근기01254-9246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감급의 제재에 관한 제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행정해석임금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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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립학교법 제61조 제4항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일 감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학교 징계규정 및 보수규정에 위 내용대로 제재규정을 두었는바,
근로기준법 제96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95조) 제재규정의 제한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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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의 복무관계 내지 근로조건 중 사립학교법에 특칙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인 바, 감봉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4항에 특별히 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9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