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단 소속 예술단원이 사용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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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리청 관내 아래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 사업체 개요
.회사명: 재단법인 ○○예술단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 ○○동 700번지
.인 원: 108명(임직원 18명, 단원 90명)
.주요사업:
-공연예술진흥사업
-전통예술의 현대화사업
-남북공연 예술교류사업 등
- 사업체 현황
-재단법인 ○○예술단은 우리문화 예술발전과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연 등 예술활동을 수행하는 예술단으로서 예술단단원의 선발은 전형과 예능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여 연간계약제로 계약 선발하고 계약기간이 도래되면 오디션을 거쳐 기량에 따른 등급별로 재계약을 체결하고 신규단원은 공가.특별전형을 선발하여 공연을 수행하는 단체임.
-위 단원의 입단계약시 체결되는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기간과 계약금이 결정되는 바, 노동의 질을 결정하는 학력, 경력, 연령, 숙련도 등 복합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와 동 예술단원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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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예술단 소속 예술단원은 창작실 운영규정, 단원복무규정, 단원의 계약내용 등으로 보아 사용종속성이 인정되고 단원이 받는 보수는 근로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