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임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에서 징계하였다면 동 의결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노조01254-14931994-11-24
- 행정해석정기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행정관청의 처분은 효력이 유지된다노조01254-14011994-10-28
- 행정해석유니온숍협정 체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한 유니온숍협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노조01254-10441994-07-27
- 행정해석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입후보한 대의원 선거는 타당하지 않다노조01254-9871994-07-21
- 행정해석임원의 해임에 관하여 특별히 규약 등에서 정해진 바가 없다면 당해 임원의 해임 의결은 당해 임원의 선출기관에서 의결하여야 한다노조01254-4521994-04-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상급단체에서 소속단위노조 대표자를 해임할 수 없다노조01254-2991994-03-08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사의 고용 등 인사를 담당하면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한다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노조01254-14391993-11-17
- 행정해석쟁의중에 있는 조합원은 제3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재보68660-10791993-10-28
- 행정해석출석조합원(대의원)의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한 자는 임원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13071993-10-22
- 행정해석물리적으로 비조합원이나 제3자의 출입을 봉쇄하지 않았다면 호텔 로비에서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노사68140-3501993-10-14
- 행정해석소사장제도 도입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노조01254-11901993-09-28
- 행정해석조합지부에 단체교섭권이 위임되었다면 지부만의 쟁의행위가 가능하다노사68140-3271993-09-23
- 행정해석직장폐쇄기간중이라도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노사68140-3121993-09-15
- 행정해석기업합병시 기존 단체협약은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유효기간동안 지속한다노조01254-7791993-07-05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 체결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유니언 숍 협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노조01254-7141993-06-22
- 행정해석규약에 당연직 대의원제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노조01254-5391993-05-14
- 행정해석사용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장, 계장 등 형식적인 지위명칭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4371993-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