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10.28
노조01254-1401
정기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행정관청의 처분은 효력이 유지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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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관내 Y운수노동조합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단위 노동조합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으로 소속을 변경하면서 총회를 개최 해산결의시 일시, 장소, 목적사항의 공고 위배 및 소집절차의 하자와 의결정족수 미달로 노동조합법 및 자체조합규약 위반으로 해산결의가 법원의 무효로 확인된 바, 노동조합 해산신고가 해산신고수리관청의 하자없이 정당하게 수리된 경우 법원의 해산결의 무효확인이 해산신고수리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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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해산과 관련하여 법원에 정기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행정관청의 처분은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