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6.22
노조01254-714
유니언 숍 협정 체결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이라도 유니언 숍 협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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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노동조합 설립시에는 종업원 406명 중 조합원이 330명이었으며, 단체협약체결시 입사와 동시에 조합에 가입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종업원 410명 중 90명으로 조합원이 줄었음.
이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입사와 동시에 조합에 가입해야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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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단서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소위 유니언 숍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조합원이 탈퇴하여 동법 규정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중이더라도 유니언 숍 협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