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3.08
노조01254-299
상급단체에서 소속단위노조 대표자를 해임할 수 없다
행정해석해고노조해임+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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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조합규약에는 총회의 권한을 대의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은 "특별결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단위노동조합이 가입한 상급단체규약에서는 상급단체에 가입한 단위노조의 임원을 상급단체의 대의원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시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은 단위노동조합 규약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상급 단체의 규약에 따라야 하는지
(2) 또한 상급단체의 대의원회에서 단위노동조합 임원을 제명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케 했다면 위 (1)항의 조합규약 "특별결의"에 위반이 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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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의(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임원의 해임은 재적조합언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바
전국 ○○노동조합연맹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발생시에 회원조합에 대해 연맹이 제명ㆍ정권 등의 징계처분은 할 수 있으나, 단위노동조합으 임원의 해임은 선출기관(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만이 가능하므로, 전국 ○○노동조합의 임원인 조합장 및 부조합장을 연맹의 규약에 의거 해임한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