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4.27
노조01254-437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장, 계장 등 형식적인 지위명칭에 따를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자를 회사에서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와 같은 노조가입 대상자를 단체협약에 정할 사항인지 또는 규약으로 정할 사항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법 제3조 제1호 및 제5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의거 사용자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용자의 범위의 해당 여부는 과장, 계장 등 형식적인 지위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내용은 1988.2.19, 노조 01254-2642 관련회시를 참고하기 바라며 노조가입 대상자를 단체협약 또는 규약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은 동법 규정의 범위내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