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10.22
노조01254-1307
출석조합원(대의원)의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한 자는 임원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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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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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 ○○지부 ○○분회는 지난 2월 임원선거를 실시했으나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어 최다득표자 2명을 놓고 2차 투표를 실시했는데도 양후보 모두 과반수 미달로 3차 투표까지 치렀음.
참고로 2차 투표결과 재적 131명 중 121명이 투표에 참가해 최××후보가 59표, 박××후보는 60표를 얻었으나 3차 투표에서는 118명이 투표한 결과 최××후보는 59표, 박××후보는 57표를 획득 3차 투표 최다득점자 최××후보를 당선자로 선포한 바 있음.
그러나 상급단체인 ○○지부는 ○○노조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2차 투표결과에 따라 당선자를 확정하라는 지시를 내려 분회 업무가 공백상태에 놓여 있음. 이번 선거의 최종 당선자는 누구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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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9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원(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야 하는 바,
출석조합원(대의원)의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한 자는 임원자격을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