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11.24
노조01254-1493
임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에서 징계하였다면 동 의결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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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규약상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대의원회에서 징계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대의원회에서 징계하였다면 그 효력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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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임원은 노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현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규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때 선출된 임원의 해임은 당해 임원의 선출기관에서만이 가능한 것이므로 규약 제27조 제8호에서 임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회에서 징계하였다면 동 의결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