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시 기존 단체협약은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유효기간동안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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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그룹에서 전액 출자한 주식회사로서 맡은 그룹의 출자회사인 ○○(주)를 당사 사정에 의하여 흡수합병하기로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과 유효기간은 어떠한지, 그리고 기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상호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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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란 유형ㆍ무형의 자본과 노동력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동적 조직으로서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양수나 경영 주체의 변경 등에 불구하고 그 기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노사관계는 그대로 승계된다 할 것이므로 기업의 흡수ㆍ합병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자동해산되는 것이 아니나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상호 중복될 것이므로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제2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에 의하여 해산 결의하고 통합대회를 거쳐 단일 노동조합으로 합병ㆍ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노동조합법 제3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의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임금협약의 경우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사합의로 정할 수 있는 바, 일반적으로 사업의 양도ㆍ승계가 있다 하더라도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지속되는 것임.
또한 기업의 흡수ㆍ합병으로 인한 기존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갱신시에 노사가 합리적으로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