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5.14
노조01254-539
규약에 당연직 대의원제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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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규약상 ○○노련을 상급단체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본조에서 가맹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시 규약의 정함에 의해 그 가맹 노동조합 형태 중 지부로부터 가맹비를 징수하고 그에 상응한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규약에 의해 당연직 대의원제를 둘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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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노조의 경우 지부ㆍ분회는 자체 규약에 의한 내부조직에 불과하므로 단위노조의 지부에 별도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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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0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의거 대의원은 당해 노조의 조합원 중에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하므로 소속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를 대의원으로 선출하거나 당연직 대의원제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