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11.17
노조01254-1439
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사의 고용 등 인사를 담당하면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한다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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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사의 고용 등 인사를 담당하면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한다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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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차주 겸 운전사는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자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가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1호 및 제4조 (2009.5.2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취지에 비추어 당해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당해 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사의 고용 등 인사, 노무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임.
노동조합대표자 유고시 노동조합운영에 대하여는 규약 등 관계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