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숍협정 체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한 유니온숍협정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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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는 전체종업원 1,600여명 중에서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동조합 가입대상자는 1,200명이며 현재 조합원 숫자는 400명임. 이 경우에,
노동조합과 회사가 합의하여 유니온숍협정을 체결할 경우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회사가 유니온숍 체결요구가 적법하지 못함을 이유로 협상이 결렬되어 쟁의가 발생할 경우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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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규정(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에 의거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소위 유니온숍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노동조합 조직가능 근로자 1,200명중 800명 이상이 노동조합원이 되어야만 동법 규정요건이 충족되어 유니온숍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나, 현재의 조합원이 400명이라면 동법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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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숍협정은 동법 제39조 제2호 단서규정(2008. 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을 충족하는 경우 노사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이 유니온숍협정체결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