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9.15
노사68140-312
직장폐쇄기간중이라도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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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장폐쇄기간중이라도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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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자기판단에 의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영업의 자유가 있으며, 직장폐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전체가 아닌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행위이므로 직장폐쇄기간중이라 하더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