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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노동조합의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부여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기총회 등에서 간접고용 조합원의 대의원 선거구 등을 결정하지 않은 부작위가 존재하며, …인정 (구제)충남2022의결22022-04-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무노선변경이 정당한지 여부근무노선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무노선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근무노선변경 처분을 함에 있…초심유지중앙2022부해2322022-04-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거부 및 업무해태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승무원 폭행 및 부당노동행위는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초심유지중앙2022부해2002022-04-15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운행 중 다수 교통 법규 위반을 확인하고 대기발령 하였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근로자는 사…기각경기2021부해26562022-04-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용인 뒤통수 가격 및 무력으로 강제이동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연락을 받지 않고 PCR 검사를 받지 않은 행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된 사실은 징계사유에…인정 (구제)경북2022부해912022-04-14비위행위
- 노동위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기간제근로자 채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도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기각2022-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여 연장근로를 거부한 조치는 정당한 경영상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행…기각전북2021부노402022-04-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노동조합의 현수막이 시설물 관리세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관리(승인) 부서의 승인 없이 설치되었고, 사용자가 현수막을 철거하기 전에 노동조합에 자진 철거요청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는 점, ② 노동조합의 현수막 내용…초심유지중앙2022부노82022-04-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단체협약 체결 시 참여 노동조합 조합원 수 비율(15% 이하)에 따라 제8조제4항(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제13조제5항(근로시간 면제제도), 제19조제5항(인사원칙), 제38조제5호(…일부인정전남2022공정12022-04-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2020년 하반기 근무평가에 따라 고정배차를 조정하면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해 고정배차를 배제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노사협의로 정한 운전직 근무평가표를 기준으로 실…초심유지중앙2022부노272022-04-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실조사 확인서 제출, 근무시간 단축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사실조사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임금 감소 및 통근차량 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초심유지중앙2022부노282022-04-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공단은 2022년 전국체전 등 인사요인이 있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부서별 근로조건이 유사하고 출퇴근거리나 업무강도…기각울산2022부해302022-04-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휴업명령의 정당성 여부회사의 경영수지 악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휴업명령을 발령할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휴업명령 대상 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대상 근로자들에게 부과되는 불…초심유지중앙2022부해2362022-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더 배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신청 노동조합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일부인정경북2022공정42022-04-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 중 조합비 인도 거부에 관한 부분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구제신청 중 조합비 인도 거부에 관한 부분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5호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일부인정중앙2022부노212022-04-07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