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4-11
사건번호: 전남2022부노1
AI 분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면제자 지위를 부정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2021. 5. 19. 자로 해지되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단체협약의 채무적 조항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면제 관련 부분은 실효된 것으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면제자 지위를 부정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2021. 5. 19. 자로 해지되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단체협약의 채무적 조항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면제 관련 부분은 실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관련 부분을 동의하여 근로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2021. 11. 29. 노동청이 사용자에게 시정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를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행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시간면제자 지위를 부정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2021. 5. 19. 자로 해지되어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단체협약의 채무적 조항에 해당하는 근로시간 면제 관련 부분은 실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관련 부분을 동의하여 근로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2021. 11. 29. 노동청이 사용자에게 시정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를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행한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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