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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신청취지의 추가ㆍ변경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구제신청에 해당하므로 신청취지의 추가ㆍ변경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각하충남2021부노472022-04-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 평가 절차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기각충북2022부해832022-04-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이 사건 전보는 2021. 11. 12. 통지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로자가 인지하였는바, 전보명령은 계속되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전보 효력일 2022. 1. 1.은 전보라는 인사명령의 집행일에 불과하므로, 구제신…각하충남2022부해1962022-04-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오전근무배차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오전근무배차 편의를 제공하고 신청 노동조합에게는 편의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간의 차별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일부인정전남2022공정32022-04-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노사가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거부하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을 의도적·지속적으로 행하였고, 향후 개전…초심유지중앙2022부해2882022-04-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중 ‘업무방해‘, ’동료 폭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안전규칙 지시위반, 출근부 미작성 등 나머지 4개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 (구제)전남2022부해1062022-04-26폭언/폭행
- 노동위가. 부당휴업발령인건비 부족은 근로자1을 업무상 필요없이 인사발령하면서 사용자 스스로 야기한 문제인 점, 사용자가 사무처장직을 신설하여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점, 체험홈 사업에 대해 반납이 승인되지 않아 재개가 가능…인정 (구제)경기2022부해4772022-04-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정년퇴직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객관적 기대권으로 형성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기각경남2021부해4742022-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1.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등) 여부이 사건 전보가 통상적인 근무인력 배치를 위하여 행하여진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별다른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현재 …기각전북2022부해512022-04-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이 사건 초심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2021. 7. 29. 근로자들에게 인사명령서를 발송하였고, 근로자1은 2021. 7. 30., 근로자2는 2021. 8. 2. 인사명령서를 수령하였으며,…초심유지중앙2022부해2752022-04-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① 2021. 6. 1.자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서명이 확인되는 점, ② 동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초심유지중앙2022부해2762022-04-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직위해제가 부당한지‘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의 경우 회사 인사규정에 기재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고, 법원으로부터 회사 내에서 동료 근로자들의 대화를 불법 녹음한 행위에 대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기각전남2022부해922022-04-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소속 조합원들로 하여금 차량운행을 중단토록 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회사 측 징계위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회사의 요구대로 서명하여 의결된 징…초심취소중앙2022부해2642022-04-19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은 위원장이 사망한 이후로 ① 나머지 임원의 임기가 모두 3년을 초과하여 임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되었고, ② 최근 1년 이상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인정 (구제)서울2022의결32022-04-18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