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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중간정산금의 일부를 퇴직시 지급하기로 당사자간 약정한 별도의 합의는 중간정산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퇴직급여보장팀-26142006-07-24
- 행정해석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345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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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다근기1451-12309198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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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정직기간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퇴직급여보장팀-15962006-05-11
- 행정해석사업주가 임금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하지 아니한 미지급 임금 등은 당해 근로자의 금품수령여부나 임금대장으로 확인 가능하다.복지68203-258200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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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발주당시에는 공사예정금액 미달로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으로 공사예정금액이 증액되어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공사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상공사에 해당 되는지?건설교통부 건경 58000-7041999-04-16
- 행정해석퇴직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퇴직일 현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일수 중 미사용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을 산입하여야 한다임금32240-20591991-02-12
- 행정해석기업의 양도ㆍ양수시 사업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계산에 관한 근속연수는 계속된다근기01254-140291987-03-31
- 행정해석임금채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9481198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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