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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494 | 퇴직금 누진율제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가 법정 퇴직금제로 단체협약만 갱신된 경우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지급 기준은 변경된 법정퇴직금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