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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68430-907 | 전임자가,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한 경우에 있어서 평균임금 산정기준기간 모두가 노조전임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조전임을 개시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