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02.26
법무811-4834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는 계약해지통고를 받은 당기의 다음 기간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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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시가 언제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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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퇴직원을 제출하는 등 당해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계약해지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별단의 약정한 바가 없다면 당해 근로자 임금에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일급, 주급, 월급 등)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의 다음 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자의 사표수리 여부에 불구하고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