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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18-0140 | 「선원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은 선원의 퇴직금 정산 후 퇴직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선박소유자는 퇴직금을 해당 선원에게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