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3.12
퇴직급여보장팀-1005
직원이 임원이 되는 경우 퇴직연금은 퇴직은 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절차에 따라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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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직원이 퇴직을 하고 임원으로 되는 경우 직원시 가입한 퇴직연금의 처리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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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의 임원이 회사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자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
이때의 퇴직은 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절차에 따라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