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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보장팀-1005 | 직원이 임원이 되는 경우 퇴직연금은 퇴직은 근로자로서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 가입한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절차에 따라 급여를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