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2.12
임금32240-2059
퇴직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퇴직일 현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일수 중 미사용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을 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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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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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거 퇴직일 현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일수 중 미사용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을 산입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