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전환할 경우 누진제에 의한 중간정산기간을 장래로 연장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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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중간정산을 실시할 때, 계속근로연수 산정에 있어 1년 미만의 계속근속년수는 6월 단위로 절상하도록 유리하게 정한 내부규정에 의거 중간정산퇴직금을 중간정산 시점에서 일정기간 이후의 시점까지 계산하여 선지급 함으로써 중간정산퇴직금을 포함한 총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을 상회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이후의 새로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일을 중간정산시점이 아닌 중간정산시점에서 일정기간 이후의 시점으로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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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의 대상기간은 「계속 근로한」기간이며,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 원칙임.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한 법률로서, 노사 당사자가 이 기준을 상회하여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의 대상 기간을 계속 「근로한」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노사당사자의 합의로 장래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일정한 시점까지로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반드시 그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점인 「정산시점」은 실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시점이 아니라,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마지막 시점으로 봄이 타당할 것임.(같은 취지로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정산을 하는 시점 이전의 일정 시점까지로 하는 것도 허용되며,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연수는 그 일정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해석됨)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누진제 실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때, 노사간의 합의로, 중간정산 대상기간인 「계속 근로한」기간 중 1년 미만인 기간은 6월 단위로 절상(근속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계산)하여 누진제로 계산하는 중간정산 대상기간을 「장래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일정한 시점」까지로 연장하고, 그 시점 이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하여 퇴직시 단수제로 계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반드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여건 변화(퇴직시 근로자 개인별 평균임금이 중간정산하는 때보다 대폭 상승하는 등)로 중간정산 기간을 「계속 근로한」기간 이후까지 연장한 것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된 경우에는, 정산하는 때까지 실제 「계속 근로한」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여전히 유효하나 정산하는 때 이후의 연장된 중간정산 대상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