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6.11
근기01254-9481
임금채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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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금품청산 기간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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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이며,
동법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사용자가 동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