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10.11
퇴직급여보장팀-345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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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이 압류되었을 경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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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3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하면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에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위 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