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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배치전환 누락 및 대기발령(휴업)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치전환은 대전공장의 2023. 3. 12. 화재로 인해 발생한 유휴 인력에 대해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대…초심유지중앙2023부노1962024-01-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보호외국인에게 친절ㆍ공정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 e-사람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용부서장에게 근태 상황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 순찰기를 분실하여 …인정 (구제)인천2023부해8062024-01-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묵시적으로 2024. 11. 19.까지 갱신된 상황에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종료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근로자에…인정 (구제)경남2023부해5902024-0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에 체결한 2023. 1. 1. 자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근로장소가 '금호 광주’로 특정되어 있음에도, 전보 시에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 협의가 없었으며, 전보 당일인 2023. 10. 19. 근로자가 근무장…인정 (구제)전남2023부해7692024-01-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를 담당한 외부기관은 근로자가 피해자 장재혁에게 “야, 이 개새끼야!” 또는 “야,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했다고 결론 내렸으나 조사 내용에 명○○ 부팀장이 근로자가 “야 이 새끼야!”라고…인정 (구제)인천2023부해7942024-01-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며,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 정도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262024-01-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으로 인해 임금의 30%를 받지 못한 손해는 존재하므로 근로자들에게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존재함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업무…기각서울2023부해32652024-0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① 사용자는 2023. 10. 11. 근로자에게 다음날 의정부 현장으로 출근하라고 전화로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2023. 10. 12. 출근하였을 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점, ② 사용자는 2023.…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4942024-0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11. 2. 영업팀장의 '내일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라’라는 의사표시를 들어 해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해고의 의사표시는 권한…기각경기2023부해34932024-0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사명령은 징계가 아닌 인사발령으로 봄이 타당하고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인사명령이 징계인지 업무명령인지 여부인사명령의 형식은 '보직발령’이고, 그 내용이 근로자의 소속을 통폐합된 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462024-0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위탁회사와의 시설관리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시설관리업무가 없어짐에 따라 근로자를 시설직에서 미화직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전보발령된…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322024-0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계약서에서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종(직무), 소속,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인사명령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과천본장의 발매지원부에서 인력충원을 요청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기각경기2023부해35022024-01-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가 내부규정에 따라 사무국장 전형에 합격한 후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한 점, ② 근로자가 재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현재 무기계약직 신분인 점,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572024-01-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사회보험을 상실시키지 않고 유지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단절 의사를 표명한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의 2023. 12. 6. 복직명령 후 근로자가 2023. 12. 7.…기각경북2023부해7462024-01-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① 이사회 회의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행위, ② 사장을 배제한 채 일부 이사들과 개별 면담을 한 행위, ③ 위원회 청문절차 불성실한 참여 및 거짓 진술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2162024-01-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전적인지, 전직인지 여부실질적으로 동일한 대표자에 의해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고, 소속 근로자들도 별다른 입ㆍ퇴사 절차 없이 기존 소속을 유지하면서, 관행적으로 업무명령이나 근무지 변경의 인사발…기각경기2023부해34792024-01-02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