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4-01-08
사건번호: 인천2023부해806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보호외국인에게 친절ㆍ공정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 e-사람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용부서장에게 근태 상황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 순찰기를 분실하여 약 1년간 순찰기록을 하지 못한 행위, 경위서 제출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 등 일부 사실 외에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일부 사실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징계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사안별로 주의나 경고 등을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에게 경위서를 받고 서면 경고를 하는 수준으로 절차를 밟으려고 하였다가 징계절차까지 진행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3반 남직원 전원이 근로자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고는 사회통념상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액은 금8,818,390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보호외국인에게 친절ㆍ공정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 e-사람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용부서장에게 근태 상황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 순찰기를 분실하여 약 1년간 순찰기록을 하지 못한 행위, 경위서 제출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 등 일부 사실 외에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일부 사실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징계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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