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건강진단결과 질병유소견자로 판명되었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재진단으로 정상판정 받은 자는 진단의사의 소견을 들어 원직에 복귀시킬 수 있다산보32150-5291992-09-09
- 행정해석지하철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은 유해ㆍ위험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근기01254-14651992-09-01
- 행정해석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법상의 채용시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산보32150-5101992-08-31
- 행정해석지역사업본부관내에 있는 각 전화국을 포함시켜 사업본부관내를 단위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산안01254-3061992-05-27
- 행정해석노동부장관의 명칭 등 공표가 행하여진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그 물질의 제조 수입여부를 불문하고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산위32176-1401992-05-06
- 행정해석커팅글라인더 개조형 톱기계는 그 사용빈도가 목재가공용이므로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해당하나 반발예방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산안01254-681992-01-29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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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종합병원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됨으로 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이 아니어서 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이 된다산안01254-181321991-12-16
- 행정해석근로자 건강진단을 관계법령 규정에 따르지 않고 근로자가 염좌류의 증상이 있다 하여 모두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산보32173-167911991-11-21
- 행정해석입·출갱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실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소정임금이 지급되면 된다근기01254-70081991-05-17
- 행정해석법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근기01254-109151989-07-25
- 행정해석법내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근기01254-39511989-03-14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2조 1일 8시간, 제43조 1일 6시간 초과근로시 지급된다근기01254-35581988-03-09
- 행정해석연장시간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이 가산지급된다근기01254-13381986-01-27
- 행정해석유해ㆍ위험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근기1451-42891984-02-15
- 행정해석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채용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이 정기건강진단의 검사항목과 비교하여 받지 않은 검사항목이 있을 때에는 면제되지 않는다산안1452-256771983-12-12
- 행정해석제3자라 함은 사업주 및 소속 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보상1458.7-173061983-07-08
- 행정해석근로자 건강진단은 의사에 의한 검진을 받아야 하고 건강진단별 소정의 검사항목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안1452-212741982-08-02
- 행정해석1일 8시간 근무하다가 6시간으로 단축하였을 경우 일당은 종전의 시급으로 계산해야 한다법무811-290921980-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