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1.29
산안01254-68
커팅글라인더 개조형 톱기계는 그 사용빈도가 목재가공용이므로 목재가공용 둥근톱에 해당하나 반발예방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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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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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팅글라인더 개조형 톱기계(커팅글라인더에 둥근톱을 부착하여 목재를 절단)를 목재가공용 둥근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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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기계가 목재가공용 둥근톱인 경우의 방호조치방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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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위험기계ㆍ기구 방호조치기준(노동부고시 제91-50호)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재가공용 둥근톱이란 강철원판의 둘레에 톱니를 만들어 이것을 회전체에 부착, 회전시키면서 목재가공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톱의 노출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10㎜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음.
동기계는 커팅글라인더에 둥근톱을 부착한 것으로서 톱의 노출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10㎜ 이상일 뿐만 아니라 그 사용용도가 목재가공용이므로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목재가공용 둥근톱으로 보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재가공용 둥근톱에는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다만, 위험기계ㆍ기구방호조치기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절단용 목재가공용 둥근톱(일반적으로 켜는 톱날에 비하여 치진폭이 큼) 또는 반발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에는 반발예방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