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건강진단을 관계법령 규정에 따르지 않고 근로자가 염좌류의 증상이 있다 하여 모두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업무상 관련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발병일이 미상인 요추염좌 및 관절염좌 등을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38호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정, 직업병유소견자(D³)로 판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직업병유소견자로 보고되었음을 이유로 모두 직업병유소견자로 인정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직업병 유소견자로 볼 수 없는 경우 사업장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도 및 조치방법 포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2009.8.18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 는 사업주가 행하여야 할 요양ㆍ보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규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진단과는 다른 문제임.
-
근로자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별 검사항목에 대하여 근로자 건강진단실시규정(노동부예규 제196호)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한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결과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러한 법령 규정에 따르지 않고 근로자가 염좌류의 증상이 있다 하여 모두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따라서 귀소에서는 관내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이러한 특수건강진단실시에 관한 법령규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토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 인정 및 그에 따른 요양ㆍ보상에 대하여는 동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검토ㆍ조치토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