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2.15
근기1451-4289
유해ㆍ위험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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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해ㆍ위험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초과근로와 야간근로시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하는지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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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의한 유해ㆍ위험작업의 경우 1일 6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과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하여는 각각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