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12.31
산위01254-18990
옥내작업장의 범위는 당해 작업장에 통풍을 저해하는 벽, 칸막이 기타의 물체가 있는 경우 즉 천장과 2면 이상의 벽면을 갖추고 자연 통풍을 저해할 정도의 밀폐된 경우를 말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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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의한 동법시행규칙 제93조에는 옥내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장의 건물이 천장(지붕 및 기둥포함)만 있으면 옥내작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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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옥내작업장의 범위는 당해 작업장에 통풍을 저해하는 벽, 칸막이 기타의 물체가 있는 경우
즉, 천장과 2면 이상의 벽면을 갖추고 자연통풍을 저해할 정도의 밀폐된 경우를 옥내작업장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