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5.27
산안01254-306
지역사업본부관내에 있는 각 전화국을 포함시켜 사업본부관내를 단위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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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공사에서는 사업장을 1개 지역사업본부 단위로 정의하여 그에 상응한 적정수의 안전관리자를 선임 사업본부 관내전화국을 수시 순회하여 안전관리 지도조언 등 제반업무를 상시 전담으로 추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바,
지역사업본부 관내를 단위사업장으로 정의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당 공사의 경영 및 조직형태는 서울, 부산, 경기, 전남, 대구 등 지역적으로 12개 사업본부로 분할하고 그 산하에 363개 전화국 건물과 옥내외에 통신시설을 설치, 이를 운영 및 영업하는 사업본부장이 책임 경영.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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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 장소에서 서로 연관되는 조직하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비록 귀사와 같이 지역사업본부가 산하 개별전화국을 책임 경영한다 할지라도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
따라서 지역사업본부 관내에 있는 각 전화국을 포함시켜 사업본부관내를 단위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