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12.12
산안1452-25677
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채용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이 정기건강진단의 검사항목과 비교하여 받지 않은 검사항목이 있을 때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사용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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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71조 제1항(2009. 8. 7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채용시와 정기로 의사에게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시켜야 한다라고 명시됨에 있어 문의함.
폐소는 무연탄을 생산하는 석탄광업으로 매월 이직자를 보충하기 위하여 10여명의 생산직 근로자를 1983년 1월에서 현재까지 채용시 위탁 보건관리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후 채용하고 있음. 그런데, 1983.10.20경 정기건강진단을 당해연도 입사자들을 제외하고 1982년도 이전 입사한 근로자들만 실시코자 함. 위 문과 같이 당해연도 입사자들에 대하여 1983년 일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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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채용근로자가 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채용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이 정기건강진단의 검사항목과 동일한 경우에 동일한 검사항목에 한하여 당해연도 정기건강진단을 면제할 수 있으므로,
채용시 검진을 받지 않은 검사항목이나 특수검진의 검사항목은 당해연도 채용시 건강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면제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