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9.01
근기01254-1465
지하철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은 유해ㆍ위험작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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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하철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은 유해ㆍ위험작업에 해당되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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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함ㆍ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이 아닌 지하철공사 현장에서의 작업은 근로시간의 연장이 제한되는 유해ㆍ위험작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작업의 기본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한 1일 8시간, 1주 44시간제의 적용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