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9.09
산보32150-529
건강진단결과 질병유소견자로 판명되었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재진단으로 정상판정 받은 자는 진단의사의 소견을 들어 원직에 복귀시킬 수 있다
행정해석산재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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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 근무 중인 종업원 진폐의증 환자 중 노동부 최종판정결과 1형으로 판정을 받고 유해직종(용접 또는 취부)에서 비유해 직종으로 작업전환한 후,
1~2년 뒤 노동부에 재요양신청 판정결과 정상으로 판정됨.
따라서 폐사에서는 정상판정을 득한 진폐환자는 정상 종업원으로 간주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타당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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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근로자 건강진단은 진단결과 질병자 또는 유소견자를 조기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건강진단결과 질병유소견자로 판명되어 작업전환 등을 하고 일정기간 근무 후 재진단하여 정상으로 나타났다면 진단의사의 소견을 들어 원직에 복귀시킬 수 있는 등 정상인으로 관리하여도 무방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