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갱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실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소정임금이 지급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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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입ㆍ출갱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근로시간의 소정임금 지급기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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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13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3조(유해위험작업(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가 삭제되었으며 1990.7.1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현행 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삭제)이 삭제되었는 바,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시간 및 지하작업에 있어서 입갱과 출갱에 요하는 시간의 근로시간 산입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명문 규정이 없음.
종전의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은 지하작업에 있어서 근로시간은 1일에 6시간, 1주에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1일 2시간,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입갱과 출갱에 요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음.
동 규정에 대한 당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입·출갱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입ㆍ출갱시간은 원칙적으로 임금지급 대상인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근로자가 제공한 실근로에 대하여만 소정의 임금이 지급되면 되는 것이고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법정 가산임금이 지급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