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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가 2021. 6. 26.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자진퇴사’ 사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초심유지중앙2022부해6142022-07-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해고인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의 형식으로 해임한 이상 이 사건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채용원서 등 구비서류의 일부를 사실…인정 (구제)경북2022부해2862022-07-11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반환업무’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은 해당 업무가 근로자의 업무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반면, 제증명·국제학생증 발급 및 세입처리 업무는 근…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1492022-07-11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조건으로 조건부 계약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업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정규직 전…초심유지중앙2022부해5782022-07-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노동조합 지부장이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및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현안합의서는 유효한 단체협약이며, 현안합의서 제2호에서 정한 ‘절차 및 법령에 의해 중대 문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5072022-07-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보직해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 제26조(징계의 종류 및 가중) 및 취업규칙 제59조(징계의 종류와 정도)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② 단체협약 제12조(인사원칙), 취업규칙 제20조…기각경남2022부해1992022-07-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이 사건 회사의 팀장이 단체대화방에 특정 조합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 팀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기각울산2022부노122022-07-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코로나19로 인한 회사의 매출액과 당기순손익 감소 추이가 지속되어 왔고, 정리해고 단행 시점에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가 근시일 내 해결될 수 없는 성격의 경영상 위기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5892022-07-0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와 강소장의 빈번한 다툼이 있고, 다툼 원인에 대한 다른 주장으로 물리적 거리를 두지 않으면 다툼의 계속 발생 가능성이 크며, 인근지역에 동일 직급과 업무에 상응…기각인천2022부해2292022-07-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행위4에 대하여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나. 이 사건 행위1 내지 3, 10에 대하여사용자가 기존 노동조합 설립 요건의 흠결을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은 행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일부인정중앙2022부노692022-07-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처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승무정지 2일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승무정지 5일의 징계처분은 징계시효를 도과하여 모두 부당징계에 해당하나, 징계처분들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초심유지중앙2022부노712022-06-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과 비조합원 근로자들은 전체적으로 보아 동질의 균등한 근로자 집단으로서 승진임용에서 양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확인되고, 그 격차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하여 사용자의 불이익 …일부인정인천2022부노52022-06-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단체협약 등에 “촉탁직으로 재입사를 희망하는 운전자는 재임 기간 중 근무실적에 따라 회사가 재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근로조건은 신규입사자로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기각전북2022부해1182022-06-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정년 통보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정년도래일은 만 60세가 되는 달의 말일인 2022. 3. 31.이므로, 정년연장 거부는 2022. 4. 1.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기각서울2022부노222022-06-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조합 탈퇴종용에 관하여사용자의 인사부장은 팀장으로 승진하여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조합원의 질문에 단체협약 체결 경위와 조합원 가입범위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조…기각경기2022부노502022-06-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초과물량달성 장려금 미지급은 노사 양측의 임금협약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지급하여야 할 액수가 아직 불분명하여 지급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합원, 비조합원 모두에게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초과물…기각경북2022부노222022-06-24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