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2-07-04
사건번호: 인천2022부해229
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와 강소장의 빈번한 다툼이 있고, 다툼 원인에 대한 다른 주장으로 물리적 거리를 두지 않으면 다툼의 계속 발생 가능성이 크며, 인근지역에 동일 직급과 업무에 상응하는 자리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2) 생활상 불이익 여부출퇴근 거리가 다소 멀어진 것은 사실이나 사회통념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이고, 오히려 약간의 월 임금이 상승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3)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보를 시행하였으므로, 신의칙상 또는 규정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
나. 전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 보이지 않고, 근로자가 다른 주장이나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전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 크지 않고,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와 강소장의 빈번한 다툼이 있고, 다툼 원인에 대한 다른 주장으로 물리적 거리를 두지 않으면 다툼의 계속 발생 가능성이 크며, 인근지역에 동일 직급과 업무에 상응하는 자리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2) 생활상 불이익 여부출퇴근 거리가 다소 멀어진 것은 사실이나 사회통념상 감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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