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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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고소한 폭행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구약식으로 결정결과를 통지한 것이 확인되어 쌍방폭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 존부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인정 (구제)전남2021부해3072021-10-06폭언/폭행
- 노동위가.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 및 강요 등’의 징계사유 6가지 중 2015. 5.경 ○○ 부장에게 행한 폭언 등의 비위행위는 대화 내용 녹취록에 의해 사실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와 ‘직장…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4922021-09-28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행위, ② 부하직원에게 욕설 등 폭언한 행위, ③ 출퇴근 시간을 허위 보고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기각서울2021부해15482021-09-2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6개 비위행위 중 근로자가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고,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 4개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초심유지중앙2021부해8862021-09-27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두 차례 근무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기각서울2021부해15312021-09-24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동료 직원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철제기구를 꺼내 놓고 동료 근로자에게 협박적 언어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자가 주거급여 신청자 가구를 방문하여 현장 조사 등의 대민업무를 …기각전남2021부해2802021-09-2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정통지서상 징계사유 중 ① “직원에게 폭언·폭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②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하여 근로자 본인 사업체 영업행위에 이용”은 사…인정 (구제)서울2021부해15012021-09-24폭언/폭행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들의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계약을 갱신하고, 근로자도 큰 문제 없이 평가점수 60점 이상이었으면 재계약되었을…초심유지중앙2021부해9672021-09-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1. 7. 7. 사직의사를 밝힌 점, ② 2021. 7. 8. 병원 내 사물함에 있는 개인 물건을 가지러 간 점, ③ 2021. 7. 9. 사직서를 작성하기 위해 출근시간이 한참 지나 병원을 찾아간…기각인천2021부해3952021-09-23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사용자가 2021. 7. 23.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판단된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징계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인정 (구제)경북2021부해4262021-09-15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