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1-09-30 | 2020구합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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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처분은 제1 내지 3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는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제2, 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피고는 특히 제2, 3징계사유(갑질)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처분한 것으로 보임.
- 제1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감봉 1월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임.
- 제1징계사유는 직무태만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긴급출동 지시가 곧 해제되었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 외 다른 직원들도 외부에서 식사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원고는 약 12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징계처분 이력이 없고 다수의 표창을 받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 구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마목, 파목
- 구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제3항 제6호, 제8호
참고사실
- 원고는 2008. 10. 13. 해양경찰청 경위 경력채용으로 임용된 이후 약 12년간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단 한 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해양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음.
-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대기근무 중 식사를 위하여 근무지 외부로
- 제3징계사유 (부당 갑질): 원고가 2020. 2. 7. 회식자리에서 하급자인 P에게 "이리로 와서 고기나 구워"라고 말하여 고기를 굽도록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사실의 증명)
-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의2 (부당한 행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제1 내지 3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는 전제로 이루어졌으나, 제2, 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피고는 특히 제2, 3징계사유(갑질)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처분한 것으로 보임.
- 제1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감봉 1월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임.
- 제1징계사유는 직무태만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긴급출동 지시가 곧 해제되었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 외 다른 직원들도 외부에서 식사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 원고는 약 12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징계처분 이력이 없고 다수의 표창을 받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 구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마목, 파목
- 구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제3항 제6호, 제8호
참고사실
- 원고는 2008. 10. 13. 해양경찰청 경위 경력채용으로 임용된 이후 약 12년간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단 한 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해양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받음.
-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대기근무 중 식사를 위하여 근무지 외부로 이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근무여건상 원고 외의 다른 직원들도 외부에서 식사를 하여 온 것으로 보임.
- 긴급출동 준비 지시는 18:21경 내려진 후 불과 8분 후인 18:29경 실제 출동 지시 없이 해제되었고, 원고의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음.
- 제1징계사유는 원고가 단 1회 제때 복귀하지 않아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것에 불과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을 면밀히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 특히,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당초의 징계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재량권 일탈·남용의 관점에서 엄격하게 심사해야 함을 강조함.
- '갑질'과 같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비위에 대한 징계는 엄중해야 하지만, 그 사실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거나, 행위의 맥락과 의도가 부당한 지시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함.
- 공무원의 성실 근무 이력, 표창 등 긍정적 요소와 비위 행위의 경미성, 결과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균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