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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자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일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고, 동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여야 한다근기01254-30331986-02-2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전근로자에 대해 일정일로 통일할 수도 있다기준1455.9-87711968-09-17
- 행정해석예외적으로 노조간부 및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유급으로 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6982010-09-08
- 행정해석건설현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근로기준과-5062010-01-28
-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시 대직자를 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위반된다근로기준과-42282005-08-12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사간에 구두합의한 근로조건을 노동조합에 문서로 통보하고 실제로 시행하였다면 근로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9872004-11-08
- 행정해석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부수업무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근로기준과-36652004-06-09
-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정한 일시에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안정68307-1952001-03-22
- 행정해석사용자가 휴가기간을 지정하고 휴가기간에 실제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면 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207-11951997-09-04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서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근기01254-93411990-07-03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사용치 않고 그 기간동안 근로한 데 대한 수당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월수로 분할산입하여야 한다보상1458.7-26441983-02-02
- 행정해석1일 10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회사에서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15시간씩 근로케 할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된다근기68207-31252000-01-0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률을 본사 사무직과 지방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들간에 차등을 둘 경우 균등처우 위반으로 볼 수 없다근기68207-8421996-06-25
- 행정해석승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는 어떠한 근로의 대가인지에 대한 노사합의가 선행된 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한다임금32240-117331990-12-15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대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근기01254-68011987-04-28
- 행정해석근속연수 1년 미만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는다근기1451-72051983-03-21
- 행정해석1. 기간을 정한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자측의 근로거부는 계약 위반이다2. 기간의 정함없이 수시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측의 거부가 가능하다노정근1455-48301979-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