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9.08
노사관계법제과-698
예외적으로 노조간부 및 일반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유급으로 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노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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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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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은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타임오프 범위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하라는 것임. 만약 회사와 노조가 현재 전임자 3명의 타임오프 풀타임 시간을 고려하여 6,000시간으로 타임오프 협상을 하였을 때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의 활동은 전임자만으로 활동할 수 없는 사항으로 비전임 노조간부(조합원 포함) 등의 활동을 단체협약에 정한대로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무관하게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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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체협약에 명시된 단체교섭, 정기노사협의회, 조합규약에 정한 회의, 조합간부교육, 조합간부 합동수련회, 조합설립기념행사, 회사와 조합간 합의한 활동 등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포함되는 모든 활동이 회사와 조합이 타임오프 체결 전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와 무관하게 유급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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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면제자는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의거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따라서 개별법령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회의체에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지만 근로시간면제자만으로 회의체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가 참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자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의 근거에 따라 유급처리가 가능하다 할 것임
- 한편,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간부 및 일반 조합원의 노조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할 경우 무급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이들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단체협약 등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고 유급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때의 합리적 수준이란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만, 귀 단체협약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 횟수, 시간을 정해놓고 노조활동을 허용하며 그 시간이 본래의 근로제공 의무를 훼손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면 부당 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