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부수업무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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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자동차운전교육학원에서 지금까지 50분간의 교육시간 후 10분간의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 왔으나,
이제는 경영사정의 악화가 예상되어 이 부수업무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3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으로 보고 수당지급을 취소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다면)
지금까지는 휴일근로시 근로기준법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른 휴일수당과 함께 휴일근로를 독려하기 위한 휴일특근수당을 함께 지급하여 왔으며,
시간급임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총 급여액 인상효과를 위해 판공비라는 명칭의 수당을 신설하여 지난 연말부터 지급해 오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 판공비 지급을 취소하고 휴일특근수당도 삭감 내지 취소하고자 하는데 이 역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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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3조 제2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서상의 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이를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한편, 귀 질의서상의 판공비가 근로계약에 의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하여진 임금인 경우, 근로계약기간 중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삭감할 수 없을 것이나,
판공비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의 성격으로 책정ㆍ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를 삭감하는 것이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다만,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지급치 아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