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4.28
근기01254-6801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대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는지 여부와 미사용일에 근로한 대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8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권 자체는 소멸되는 것이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대가인 임금청구권은 동법 제41조(2009.05.21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거 휴가사용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간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