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노사간에 구두합의한 근로조건을 노동조합에 문서로 통보하고 실제로 시행하였다면 근로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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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조합은 터미널(주) 노동조합으로 본사와 3개 지점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조합원 총 178명으로 이 중에서 승무(운전)사원은 126(본사 57명, 강북 52명, 김포 17명)이며, 52명은 일반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당사 승무(운전)사원은 근로시간은 단체협약에서 월 20일, 214시간으로 되어 있으나(2002년 1월 31일까지 유효), 실제는 월 18일, 214시간을 근무하였고 2002년 단체협상에서 월 17.5일 214시간으로 0.5일의 근무일수를 단축하는 내용을 구두로 먼저 합의한 후 2002년 9월 4일 '운전사원근로환경개선방안통보'라는 문건으로 그 합의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통보한 바 있음(단체협약 내용은 변경하지 않음).
상기의 회사 측 통보에 따라 2003년 1월 이후부터는 근무일은 실제로 0.5일 줄어들었으나 편의상 월 18일을 근무하고 줄어든 월 0.5일에 대하여는 노사합의로 격월로 1일(0.5일+0.5일)의 연장근로수당을 2003년 1월부터 4월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왔음.
그러던 중 회사에서는 2003년 2월 5일 김포지점장과 승무(운전)사원 개인간에 합의한 '근무제도조정동의'를 근거로 2003년 5월 이후 격월로 1일(0.5일+0.5일)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치 않고 있음.
회사와 사전에 구두로 합의하고 그 합의한 내용을 회사에서 통보한 '운전사원근로환경개선방안통보'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또는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위 "운전사원근로환경개선방안통보"에 근거하여 20일, 214시간 근무에서 17.5일, 214시간 근무로 변경하였으나 회사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다시 20일, 214시간 근로시간제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당 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임금협정서 제3조 제5항에서는 자율관리와 관련하여 1일 기준임금을 설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자율관리 업무수행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월 근로일수가 31일인 경우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월 21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밖에 없는데 단체협약,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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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9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규정된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의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하여 규율하는 통일적인 준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월평균 근무일수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구두합의한 내용을 문서("운전사원 근로환경 개선방안 통보")로 노동조합에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당해 사업장의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취업규칙)이 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또한 노사당사자가 단체교섭을 통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단체협약이라 볼 수도 없을 것임. 다만,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동조합에 통보한 문서의 내용이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 시행되어 사실상 노사당사자에게 통일적인 근로조건으로 인식된 경우라면 취업규칙의 내용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한편, 사용자가 노사간에 구두합의한 근로조건을 노동조합에 문서로 통보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시행하였다면 이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이 상당기간 동안 시행되어 취업규칙의 내용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시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근로조건의 위반에 해당되어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됨. 다만, 그러한 근로조건 변경에 대하여 동의한 근로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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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둔 시간을 의미하며, 이때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은 명시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묵시적인 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자율관리 임무'의 내용이 주된 업무에 부수적인 업무인 경우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거 근로자에게 이행이 의무화된 것으로서 주된 업무수행 도중에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그 시간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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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개정 근로기준법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 동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자는 동법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규정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임. 다만, 당초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일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약정하고 그 약정된 시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미리 정한 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소위 '포괄임금제') 그 범위내에서는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