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7.03
근기01254-9341
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서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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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요일이 휴일로 되어있는 사업장의 격일제 근로자로서 토요일에 근무개시하여 일요일까지 겹친 근로를 하였을 시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당해 사업장에서 일요일을 휴일로 하고 있을시 격일제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무 개시한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아니하여도 무방하고 일요일에 근무 개시한 경우는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역일상 2일에 걸친 근로일지라도 하나의 근로로 취급).
격일제 근로자로서 토요일에 근무 개시하여 일요일까지 겹친 근로를 하였을 시는 8시간 범위내에서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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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가 주휴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이를 연속된 하나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치 않아도 무방할 것임. 다만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