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휴가기간을 지정하고 휴가기간에 실제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면 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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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연월차휴가일을 지정하고 해당직원의 노무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아울러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실질적인 업무수행과 관계없이 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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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및 제5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차유급휴가(1년간 개근 또는 9할이상 출근한 경우) 및 월차유급휴가(1월간 개근한 경우)를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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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용자는 그간 근로자에 휴가사용을 특별히 권고하지 않고 휴가 미사용분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것이 오히려 근로기준법에서 연월차유급휴가를 보장한 취지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라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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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권고하는 방법은 각 사업장의 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사실상 일정일 이상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강제하더라도 법률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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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유급휴가는 그 취지상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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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수차에 걸친 적극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휴가시기를 지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휴가의 취지가 손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예컨대 상당기간전에 예고하는 등) 사용자가 일정한 기간을 지정하여 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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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의의 경우에 사용자가 휴가기간을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휴가기간에 실제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면 휴가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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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근로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휴가기간에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사용자가 이를 사실상 묵인 내지 수용하였다면 휴가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임.